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