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