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ㆍ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