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3.5.22]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