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