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국무총리비서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