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24호,2024.7.2>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21.9.1>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33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17.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사례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장기관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및 경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동안은 이 규칙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