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발굴조사의 실시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②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의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제1조의3에서 이동 <2024.7.2>]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