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24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36667호,2026.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을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301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35911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5747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33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1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같은 조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5) 및 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중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의 정보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의 대상인 영유아 또는 같은 영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인 영유아 중 무상보육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영유아의 정보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4358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53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84호,2023.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4호,2023.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3>까지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363호,2022.1.25>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62호,2021.8.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1항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1843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1098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1>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683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에 관한 자료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750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는 2019년 7월 9일까지는 같은 항 제9호로 본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2>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8318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38호,2017.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3>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6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