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