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5.9.16, 2026.9.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4.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5.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6.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7.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9.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11.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