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8조(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2장 사회보장급여 ›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