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회보장정보 ›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