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2조(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