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시행 2026.9.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기본법 ›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시행 2026.9.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