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1절 총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