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듣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1.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