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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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