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2019.1.4>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2019.1.4>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