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14.12.2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26.8.27>
[본조신설 2004.9.6][제21조에서 이동 , 종전 제23조는 제21조의2로 이동 <2012.8.3>]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 삭제 <2014.12.2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26.8.27>
[본조신설 2004.9.6][제21조에서 이동 , 종전 제23조는 제21조의2로 이동 <2012.8.3>]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