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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8.11.5]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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