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1. 「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치매관리법」
[전문개정 2018.4.24]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