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상호협조)듣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