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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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