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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rticle 6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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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삭제 <2021.9.24>

(4) Deleted.딜리티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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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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