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사회)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