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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 등 중요 사항의 공고 방법

2. 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내용ㆍ방법 등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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