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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8(업무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2-8 (Cooperation in Work)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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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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