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8]
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8]
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