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희생자 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상호 협력
3. 위원회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4. 관계부처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