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5조제2항의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하거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