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산촌)듣기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2020.6.2>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