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4조(산림기본계획)듣기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6.2>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