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전용기준(轉用基準)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기본법 ›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전용기준(轉用基準)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