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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 행정처분의 사유

3.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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