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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각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다.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마.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바.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2.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대한 보조

나. 안전점검의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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