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2. 전기ㆍ방송ㆍ통신 시설 및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0.9.1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