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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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