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7, 2017.6.27>
② 삭제 <2010.9.17>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7, 2017.6.27>
② 삭제 <2010.9.17>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