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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5.29][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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