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본조신설 2011.3.9]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5장 숲길 등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본조신설 2011.3.9]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