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5장 숲길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6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숲길관리청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3.9>

[제목개정 2011.3.9]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