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