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