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21]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