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
3.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
3.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