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본조신설 2012.1.13]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