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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1-2 (Redesignation of Forest Protection Zones)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3.24>

(1) Where웨어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c)시 throughθ쓰r루 (h)에이치 and앤드 2 (b)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may메이 be비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2.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due두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2) When웬 redesignatingr리데지그네이팅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1.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2. 구역의 구분

2.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존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4.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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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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