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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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