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