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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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